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8곳에서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제품의 품질 저하, 세금 탈루 등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과 안전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석유 불법 제조·판매·이동판매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남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제품 제조·보관·판매 3건,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판매 2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판매 2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영업 방법 위반 2건 등 총 8개 영업장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
A 씨는 등유에 윤활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했다. A 씨는 덤프트럭 엔진 세척을 명분으로 등유 혼합유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B 주유소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석유 이동판매 차량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C 주유소는 휘발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D 업소는 덤프트럭에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운영자는 등유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주유해 판매하는 대신, 공터나 주차장에 석유 이동판매 차량을 주차한 뒤 덤프트럭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석유 불법 유통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8곳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 석유 유통, 사용은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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