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주차면 50면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민·화성1)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5년마다 도내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또 주차장 실태를 매년 조사해 설치 부지를 파악하고, 50면 이상 주차장에 절반 이상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때 설치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에너지 소비의 25%를 차지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7% 수준"이라며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공간에 가까운 주차장 부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상위법만으로는 실행력이 부족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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