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와의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고의 공조로 거둔 이번 대법원 승소로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100만 갑 정도를 경남 양산시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으로만 반출 처리했다.
이를 통해 인상 전 세율로 줄인 세금을 납부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꾸려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 결과 탈루 세액 1182억 원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 추징액만 274억 원에 달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한 만큼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이후 진행한 5차례 소송 끝에 한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허위 전산 반출분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환수할 추징금은 259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라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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