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억제제 오남용 처방 의사·투약 환자 무더기 적발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11.06 14:10 / 수정: 2025.11.06 14:10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따르지 않고 진단도 제대로 기록 안 해
식욕억제제 오남용 병원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식욕억제제 오남용 병원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 등을 처방한 의사와 이를 투약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의 관련 기준을 보면 체질량지수(BMI)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고지혈증·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27㎏/㎡ 이상의 사례에만 식욕억제제를 사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 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패턴으로 펜디메트라진 등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약처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원과 의원 8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며 "식욕억제제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치료제'이기에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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