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보양식인 염소, 닭 취급 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업소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 4곳,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곳, 식육의 명칭 거짓표시 1곳, 기타 위반 2곳 총 11곳이다.
A업소는 수십 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했다. B업소는 염소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축된 염소고기를 10여 개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농장직영’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혼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는 구입 당시 호주산 양고기가 염소고기보다 시세가 저렴한 것을 이용해, 양고기를 염소탕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10곳은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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