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태안화력 폐지 대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제1호 지정 추진
  • 이수홍 기자
  • 입력: 2025.11.04 14:37 / 수정: 2025.11.04 14:37
특구지정은 인구소멸 방지 및 소상공인 , 노동자 지원 및 신산업 유치 지원 가능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단계적 폐쇄가 결정된 태안화력발전소가 내달 12월부터 1호기 가동 중단이 예정된 가운데 태안군이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의원은 4일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특구' 지정을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과 태안군을 전국 제1호 '특구' 로 지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남 태안과 보령·하동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돼 있다"면서 "특히, 태안은 올해 12월부터 태안화력 1호기가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된 '특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및 노동자 재취업 지원, 신산업 투자 유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특구' 지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타격을 입게 될 지역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내년 '툭구‘ 지정과 지역 지원에 필요한 예산 25억 8000만원을 이번 예산 국회에서 증액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예산이 내년 정부안에 포함될 경우 특구 지역은 △특구내 기업별 전환 컨설팅 △ 특구내 기업 재직자 교육 · 훈련 지원 △ 특구별 전환 프로그램 지원 △특구내 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성 의원은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과 협의를 마쳤다"면서"앞으로 기재부 및 국회 예결위 및 산자위 위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시켜 태안군이 전국 제1 호 ‘특구’ 로 지정되게 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태안지역의 산업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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