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조직 범죄수익금 100억 원 자금세탁한 일당 13명 구속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11.04 14:25 / 수정: 2025.11.04 14:25
허위 사업자 계좌로 돈 받은 뒤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인출
범행에 이용된 자금세탁 방법 /부산경찰청
범행에 이용된 자금세탁 방법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투자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100억 원을 자금세탁해 준 일당 13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30대 여성 A씨, 중간 관리책 20대 남성 B씨, 조직원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사기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금 100억 원을 허위로 개설한 사업자 계좌로 이체받은 뒤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인출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B씨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조직원들을 포섭한 뒤 서울에 숙소 4곳을 마련한 뒤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진술 방법을 미리 교육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인출 금액의 0.8~1%에 해당하는 돈을 조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뒤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이 보낸 인물들에게 나머지 돈을 건넸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개인사업자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주요 은행 43개 지점을 돌며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A씨와 B씨에게 전달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A씨 일당은 총 1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 등에 대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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