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4일 백 시장과 논산시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2023년 설과 추석 명절을 비롯해 지난해 명절 기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270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 명함을 동봉해 '단체장 명의의 기부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6월 논산시청 시장실과 자치행정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한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던 동료 공무원들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신 낸 혐의(업무상 배임)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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