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 총력…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1.03 09:39 / 수정: 2025.11.03 09:3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가 도유 재산으로 보유한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000만 원)이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에 해당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 안내에 따라 접수받는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과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용덕 도 자산관리과장은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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