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장려금은 농가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 지정 배출장소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1개당 100원, 봉지류 1개당 80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지난 9월까지 농촌폐비닐 1만 3866t, 농약용기류 326만 3000개를 수거해 처리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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