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안 등 18건 의결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11.01 13:54 / 수정: 2025.11.01 13:54
청양군의회가 10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가 10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청양군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청양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중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농어촌 소득 안정, 장애인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 다수 논의돼 의미가 컸다.

이경우 의원(가선거구, 더불언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 제정으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차미숙 의원(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역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투석 치료 등 신장장애인의 필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준 의장이 10월 31일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장이 10월 31일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이번 회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7명)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다.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는 청양군이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양군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공유재산 관리, 공모사업 운영, 산업단지 투자협약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된 안건들이 함께 처리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적 투자 유치 기반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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