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입법 개정을 이뤄낸 데 이어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내는 결실을 맺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수립 및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를 확정했다.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인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에 대하여 동일한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에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장성·함평군과 동일한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2025년의 경우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7억 원(당초예산 기준)을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이번 행안부의 재정지원 방안 확정은 지난 2024년 윤 의원이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실질적 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윤 의원은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해 온 윤 의원의 '해결사' 면모가 다시 한번 빛난 것이라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재정지원 확정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방재 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라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전북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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