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정부광고법'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비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 언론을 비롯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언론이 많다"면서 "수수료 지출 주체가 법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 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 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의 6.7%에 불과하다"며 "정부광고가 집행되지 않는 지역신문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 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언론이 어렵게 수주한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는 광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제8조 제2항은 정부광고 수수료를 정부나 공공기관 등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법 제정 이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언론이 수수료를 부담하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부 기관이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체부는 실제 집행이 법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에게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모두 83개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