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314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10.29 12:41 / 수정: 2025.10.29 12:41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당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홍보물. /당진시
당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홍보물.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완료된 3143필지의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부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후 지난 22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28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우편·팩스로 서면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에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결정통지문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며 "또 당진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결정통지문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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