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93.9%…전년보다 2.4%↑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10.29 10:43 / 수정: 2025.10.29 10:45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 재산세 징수율이 전년보다 100억 원 넘게 늘었다.

수원시는 지난달 고지된 재산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난해 같은달 91.5%보다 2.4%p 상승한 93.9%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징수액은 1865억 원으로, 전년(1732억 원)보다 133억 원 증가했다.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보다 6.5%p 증가했고, 자동차세(1기분·6.3%p↑), 등록면허세(3.1%p↑), 재산세(1기분·2.4%p↑) 징수율도 상승했다.

시는 징수율 증가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달 24~26일과 지난 14일 등에 재산세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 체납 원인을 분석,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겠다"며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세입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