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 27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토지에 1508세대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무분별하게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포착됐다.
이에 시는 그간 관계 법령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고발 조치는 위법행위 근절, 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시민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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