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10.28 16:33 / 수정: 2025.10.28 16:36
21대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발언은 인정
손 목사 "양심적으로 교인에게 얘기한 것"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목사는 21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 측은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손 목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손 목사 측 변호인들은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손 목사는 "반성경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것을 주장하고 공약을 내건 사람들을 목사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목사로서 직무유기"라며 "이런것들을 양심적으로 교인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구속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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