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10.26 16:11 / 수정: 2025.10.26 16:11
예방·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24일 열린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의결됐다면서 26일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조례는 수원시장이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계획에는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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