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채용 최대 300만 원"…수원시, '고용창출 보조금' 업종 확대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0.24 17:17 / 수정: 2025.10.24 17:17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0명 미만 중소기업이다.

시는 12월 15일까지 모두 80명의 지원금을 선착순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시 새빛톡톡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고용 창출 효과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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