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신설 운영…권익·복지 강화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0.24 10:40 / 수정: 2025.10.24 10:5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여성가족기금'을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기금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돼 폐지된 '성평등기금'을 대체한 재원이다.

성평등기금은 모두 10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성평등 공모사업,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스토킹·데이트폭력 급증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리더 인재발굴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쓰였다.

도는 성평등기금 폐지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중단되지 않게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이번에 기금을 신설했다.

이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증진 사업 △여성 인권보호와 복지 증진 사업 △가족지원 사업 △출산·양육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여성·가족 교육 등의 정책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기금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라며 "기금이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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