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인천시내 사업용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심각"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10.23 16:48 / 수정: 2025.10.23 16:48
최근 5년 화물차 불법주차 위반 2만 6042건, 등록차량 90%는 차고지 없어
"불법주차 악순환 끊을 근본 대책 마련해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맹성규 의원실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매년 5000 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9월)간 인천시에서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건수는 총 2만 6042건에 달했다.

이는 인천시내 공영화물차 차고지 확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5년 9월 기준 인천시 등록 사업용 화물차는 4만 1010대에 달하지만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3862면(9.4%)에 불과하다.

특히 미추홀구와 동구, 강화·옹진군은 공영화물차 차고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도심 곳곳의 불법주차를 시민과 운전자 탓으로 돌리기 전에 정작 인천시가 제대로 된 화물차 주차 인프라를 만들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천시에서 단속된 불법 밤샘 주차 차량 가운데 약 47%가 인천시가 아닌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이라는 것이다.

인천이 수도권 물류의 중심지이다 보니 차량 등록지는 다른 지역이라도 실제 운행과 주차는 인천에서 이뤄지는 실정이다.

최근 5년 간 인천시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7억 8000만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 운행정지 처분은 30건에 불과했다.

맹 의원은 "돈만 내면 불법 주차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라며 "상습 누적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이어 "인천시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확충, 광역 단위 관리 체계 마련, 반복 위반자 운행 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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