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전날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 처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의 현안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비소모품·소모품' 구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일본식 표현과 띄어쓰기 오류 등을 수정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생활 편의 지원, 창업 상담, 장학금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규정을 '체육진흥 조례'로 일원화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조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체계를 명확히 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강화하도록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자 편의성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보류됐다.
또한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공공위탁에 따른 서비스 다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한편 행복위를 통과한 안건은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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