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연 공주시의원, '임신 기간 상관없이 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10.23 11:30 / 수정: 2025.10.24 07:58
본회의 의결 시 내년 시행 예정
임규연 공주시의원이 23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임규연 공주시의원이 23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임규연 공주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던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을 임신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나섰다.

23일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임규연 시의원은 제261회 임시회에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로 한정됐던 기존 지원 대상을 임신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임산부에게 100만원, 그 외 임산부에게 50만원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가 가결되면 2026년 1월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공주시는 개정안 통과 후 관련 지침을 정비해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임신 초기 단계에서 유산이나 사산을 겪는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 초기에 발생하는 건강관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임신 초기부터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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