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에 2650쌍을 모집했지만 9~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2차 모집에 나섰다.
추가로 모집하는 신혼부부는 1540쌍으로, 이들에게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 동안의 도내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해 2차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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