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10.21 17:27 / 수정: 2025.10.21 17:27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

[더팩트ㅣ화순=김동언 기자] 전남 화순군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잇따르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화순군은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공유재산을 활용한 상생 경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부서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례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임대 사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특례 임대 요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가 적용되며 감면 요율에 따라 재산정된 임대료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는 기존 부과액의 50%로 경감된다.

화순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현진 화순군 재무과장은 "공유재산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감면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특례기간 동안 더 많은 군내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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