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자”…성남시, 22~23일 신구대서 전세사기 상담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0.17 16:35 / 수정: 2025.10.17 16:35
전월세 사기 피해예방과 임대차분쟁조정 법률 상담 홍보물 /성남시
전월세 사기 피해예방과 임대차분쟁조정 법률 상담 홍보물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이승호 기자] 경기 성남시는 22~23일 오전 10시~오후 4시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와 함께 행사장에 상담 부스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등을 상담한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과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또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와 해결 방안 상담도 한다.

상담하려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학생 대상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특강도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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