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안전 패키지법’으로 불리며,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 7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필로티 구조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지자, 국토교통부는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소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해당 사업이 내년부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해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존에 서면으로만 관리되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디지털화하고, 국토부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해 자재 품질의 투명성을 높이며 불량 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의 근본 원인은 자재 부실관리와 제도적 미비에 있다"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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