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숙소부터 자립금까지…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0.16 10:51 / 수정: 2025.10.16 10:5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변 보호와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장·단기 주거지원부터 퇴소 뒤 연계서비스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도는 현재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모두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 중이다.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이다.

안전숙소는 112신고 뒤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 동안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긴급주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대 30일, 3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심의 절차를 거쳐 한 차례씩 연장할 수 있다.

긴급주거 지원은 최대 15명까지,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3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신청자 모두 입소한 상태다.

이밖에 경기도형 긴급 안전지원으로,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숙박비·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와 보안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단기 주거지원 뒤에도 거주할 공간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단기 6개월 이내, 장기 2년 이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내 숙식 제공, 심리상담과 치료, 질병 의료지원, 수사·재판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도는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퇴소 뒤 생활 안정을 위한 연계 서비스도 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1명당 500만 원(동반아동은 2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금과 직업훈련비, 학원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6개월 뒤 퇴소하면 1명당 1차례 200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금과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60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SK쉴더스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법률 구조·의료비 지원·심리치유 프로그램·통역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도는 올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피해자가 출퇴근·외출할 때 안전을 보장한다.

김진효 도 여성정책과장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변 안전을 위해 임시숙소 운영, 퇴소자 자립 지원, 민간경호 시범사업 등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주거·자립·안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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