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세종 이전’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데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신청사를 서울에 짓는다면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그보다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개정 시 대법원의 세종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주엽 행복청장 또한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남아 있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기류를 드러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모두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사법부 최고 기관이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옮겨온다면 수도권 집중 해소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은 이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자리 잡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들어설 예정"이라며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이 완비된 명실상부한 수도기능의 완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신청사 신축에 들어갈 부지 매입비만 1조 800억 원에 달하지만 세종에서는 "같은 규모의 부지를 20분의 1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막대한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법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최 시장은 "이번 논의가 일시적인 정치 이슈로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사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지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종 이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세종 이전 공식 제기를 환영한다"며 "이는 사법부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현재 대법원의 서울 신청사 신축은 수도권 과밀을 더욱 심화시키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비효율적 사업"이라며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세종은 이미 실질적 행정수도인 만큼, 사법부가 함께할 때 삼권의 균형과 수도기능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란희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위는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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