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 6월 고양시 산황동 소재 골프장의 18홀로의 증설을 인가한 행정 행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의 행정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으며 골프장 증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산황동 주민 7명은 지난 8월 28일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시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6월 17일 산황동 골프장을 기존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겠다는 골프장 측의 증설 신청을 인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지난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지난 2014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쳤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을 충족해 인가 고시가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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