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 5월 7~27일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공사 측에 징계 1건, 훈계 2건, 기관경고 2건, 주의 14건, 통보 5건, 시정 6건, 개선 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역 내 출장여비 과다·중복 신청, 지역 외 여비 증빙자료(교통·숙박비)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여비(적발 300건, 원금 및 2배의 가산징수액 총 940여만 원)와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5건, 5500여만 원) 등을 적발해 총 6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지난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임에도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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