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러쉬'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30대 캄보디아인 구속 송치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10.14 11:10 / 수정: 2025.10.14 11:10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
A 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러쉬 /부산세관
A 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러쉬 /부산세관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액상 물질 '러쉬'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캄보디아 국적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러쉬 60병(720㎖)을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로 밀수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러쉬 41병(430㎖)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도 이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 씨로부터 러쉬를 매수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B(30대)씨를 체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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