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차이 뚜렷…대전·세종은 전면 시행 중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10.14 10:54 / 수정: 2025.10.15 08:03
충남은 43.8%, 충북은 25%만 도입…본청 조차 시행 안해
대전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까지 중요직무 수당을 전면으로 도입해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더팩트 DB
대전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까지 중요직무 수당을 전면으로 도입해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평균 33% 수준에 그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 간 도입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 갑)이 각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와 세종시는 광역 및 기초단체 모두에서 중요직무 수당을 전면 도입·시행 중인 반면, 충남은 43.8%로 전국 평균(32.9%)을 웃돌았고 충북은 25%로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단일 광역단체인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본청과 산하 5개 구청 모두가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세종시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 직원이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충남도는 도 본청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16개 시·군 중 7곳만이 도입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북 역시 본청을 비롯해 12개 시·군 중 3곳만이 지급 중으로 전국 하위권에 속했다.

'중요직무 수당'은 직무의 중요도나 난이도, 협업도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한다. 제도 도입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인사체계가 다르더라도, 중요직무 수당은 지역 간 행정 품질 격차를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제도 도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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