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촌 공동체 활성화 위한 광역지원센터 설치 논의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10.14 10:57 / 수정: 2025.10.14 10:57
의원 연구모임,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박미옥 의원 "조례 제정·주민자치 의제 수렴 등 필요"
충남도의회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이 13일 홍성군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이 13일 홍성군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이 13일 홍성군 장곡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충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연구용역을 맡은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대표, 최정선 협동조합 행복농장 이사, 신소희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국장, 곽세우 충남도 농업정책과 팀장 등 현장 활동가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2023년 제정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후 전국 농촌 공동체 현황과 도 단위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해 교육·발굴·네트워크·정책 지원 플랫폼 설계, 시범 사업을 통한 단계별 정책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 장곡면 생활돌봄공동체와 사회적농장인 행복농장의 현장 발표를 통해 도시락·마을공동식·생활수리·이동권 보완과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돌봄반장과 면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중복사업 조정 로드맵, 면 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외부 재원 연계 등 광역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안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면 단위 수요 해결을 위한 현장 교육·훈련 표준화로 충남형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주민자치는 의제와 합의, 생활돌봄공동체는 실행과 집행"이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소외당하는 면 단위 생활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연계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으로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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