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차량 운행 중 도로 위 함몰된 맨홀과의 충격을 방지하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본격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 관내 기업 알엠씨테크가 개발한 이 장치는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도로 높이를 맞춰 설치, 맨홀 주변 도로와의 단차를 평탄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됐다.
이 장치는 기존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불가능했으나, 안양시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 시험·검증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지난 9월 25일부터 △수원지법 안양지원 옆 도로 △공작부영아파트 입구 등 2곳에 방지구를 설치했다. 이달 중 △귀인로 지에스(GS)주유소 앞 △안양소방서 귀인119안전센터 앞 △관평사거리 안양금융센터 앞 등 3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들 지점은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중간등급(C·D)에 해당하는 곳이다. 맨홀 단차 등급은 단차의 높이 및 파손 정도에 따라 A부터 F까지 나뉘며, C·D등급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이후 5곳에 추가 설치해 총 10곳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실증은 오는 2027년 9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 및 맨홀의 수명 연장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안전을 위해 맨홀 주변 가로등에 실증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맨홀 충격 방지구 모니터링 전용 소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 해당 기업의 규제 애로 사항을 접한 후 이번 실증에 이르기까지 실증지역 확보 대응 등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실증을 통해 향후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실증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로, 도로 위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 기술이 제도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적극행정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