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10만 원→15만 원 인상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0.13 10:16 / 수정: 2025.10.13 10:16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단가를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의 매달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도는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월 지원 단가를 5만 원 올렸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현숙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로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 제공으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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