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수의법의학센터' 운영…동물학대 사건 전담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10.13 09:14 / 수정: 2025.10.13 09:14
사체 부검, 병원체 검사, 약·독물 검사 등 통해 사망 원인 규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문교육·정밀검사 협력…전문·신뢰성 제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설, 운영중인 수의법의학센터 관계자들이 사망한 동물의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사체를 부검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설, 운영중인 '수의법의학센터' 관계자들이 사망한 동물의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사체를 부검하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동물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한다. 수의법의학센터는 지난 8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에 대한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왔다.

특히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다.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운영된다. 수의법의검사 시행을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수의법의검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독극물 등 약물 중독에 대한 정밀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난 7월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한 후 총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동물학대 없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