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개별입지 기업도 혜택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10.10 11:04 / 수정: 2025.10.10 11:04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기업 대상
상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 50% 감면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산업단지·농공단지에서 개별입지 기업까지 확대한다.

10일 보령시에 따르면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한정돼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개별입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령시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의 개별입지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감면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 중 하나를 선택해 50%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보령시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입지 기업들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고용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개별입지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비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면 조치는 기업들의 운영비 절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단지 입주 여부를 떠나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까지도 이번에 포함된 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 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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