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년 전통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 '부활'…김 양식 면허 승인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5.10.10 10:29 / 수정: 2025.10.10 10:29
고창군, 만월어촌계 김 한정 면허 처분…10월 중순 운영 재개
고창군은 최근 만월어촌계 43개 어가 약 150명을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 면허 처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창군
고창군은 최근 만월어촌계 43개 어가 약 150명을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 면허 처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창군

[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업이 고창에서 재개된다.

전북 고창군은 최근 만월어촌계 43개 어가 약 150명을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 면허 처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면허 처분으로 지난해 9월 한빛원전 온배수 보상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어장은 심원 만돌 일대 200㏊로 기존(154㏊)보다 46㏊ 확대됐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시작된 전통 어업으로, 만돌 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연간 물김 600톤 생산과 마른김 가공공장 운영 매출을 포함해 총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난해 보상 소멸로 어민들이 생계 위기에 처했다.

특히 고창 지주식 김은 람사르 습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 갯벌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김이며 서해안 최초로 물김 유기수산물 인증과 미국 유기인증(USDA)도 획득했다.

또한 태안, 완도와 함께 국내에서 몇 곳 남지 않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지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군은 2024년부터 한빛원전과 만월어촌계 소멸 김 어장을 대체할 신규 한정 면허 승인을 위해 수십 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기존 협동 양식 어업과 마을 어업으로는 수심 제한 등으로 지주식 김 양식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군은 수심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지난해 7월 시행령이 개정된 후 군은 한빛본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말 전북도로부터 지주식 김 한정 면허 승인을 받아 10월 최종 김 한정 면허를 처분했다.

처분 이후 만월어촌계에서는 현재 김 그물망 세척, 김 포자 부착, 김 말목 정비 등 사전 준비가 한창이며 이달 중순부터 김 양식장 운영을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창 지주식 김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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