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자체등급분류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금전적 이익을 주면서 국고 출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5일 지적했다.
우리나라 OTT 플랫폼 영상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 심사 지연에 따른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 지정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국고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사전등급분류를 받는 영화업계는 분류 수수료를 지급, 제도적 역차별까지 발생하는 형국이다.
현재 영화의 경우 사전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위해 영화업자는 영등위에 작품 러닝타임에 따라 책정되는 수수료(국내영화 10분당 7만 원, 국외영화 10분당 12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사전등급분류로 신청되는 비디오물에도 수수료(국내영상물 10분당 1만 원, 국외영상물 10분당 1만 7000원)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할 때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OTT는 자체등급분류 편의성을 얻으면서도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10개사(11개 플랫폼)가 등급 분류한 작품은 총 1만 4283편이다. 해당 결과를 사전등급분류(온라인비디오물 수수료 적용)에 대입했을 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약 32억 500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넷플릭스 및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의 절감액이 전체의 51%인 약 1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올해 9월 1일부터 네이버웹툰,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3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추가 지정됐고, 앞으로도 지정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고 출혈을 야기하는 현재 방식의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나라 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임 의원은 이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다수는 글로벌 OTT와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행정 수수료도 없이 혜택과 권한만 누리고 있어 영화 사전등급분류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며 "자체등급분류 지정 심사 시 신청 수수료 부과 및 분담금 제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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