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분담률 중 도비 30% 지원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10.02 15:44 / 수정: 2025.10.02 15:44
국비 80% 이상 지원되도록 정부에 건의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의령군 등 10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율이 40%로 낮아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경남도는 예년과 달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도에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도비 추가 소요 142억 원을 포함한 440억 원이 소요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도비 982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또 올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도 도비가 474억 원 지원됐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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