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의 백석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대금을 시가 예비비로 사용한 용역 대금을 이동환 고양시장이 변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결정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시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과 시에 따르면 시는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지난 달 30일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판결에 대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돼야 가능하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른 항소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시는 법원의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점과 시의회 시정요구를 별건 사안으로 나눠 판결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 9월 23일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고 항소 마감일인 지난 달 30일 오후 2시쯤 법무부가 ‘항소포기지휘’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준비하던 시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항소포기가 결정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후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에 대해선 자체 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소송단은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이번 판결의 요지는 이 시장이 주도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예비비 지출은 위법하며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시장의 행정은 부당하다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송단은 우선 시장이 '시청사 백석동 이전 선언'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하며 시정 정상화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은 즉시 변상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책임액을 확정해 시민의 혈세를 돌려놔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을 속히 재개해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입은 지역사회가 다시 연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시민과 시의회가 연대해 권력자의 위법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은 값진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시민과 의회가 함께하면 어떤 권력도 자의적인 행정을 할 수 없음을 이번 판결이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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