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 부담 대폭 완화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10.02 13:41 / 수정: 2025.10.02 13:41
임대주택·추가공공기여 기준 등 축소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던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과 관련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한 것 등이 있다. 또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줄였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까지도 금지해 사업 속도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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