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경남도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발표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시기는 소득 구간별로 나눠 낮은 층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이 적립되며 연간 24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된다.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되며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시 지급된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고, 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매년 1만 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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