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1인당 150만 원의 ‘체육인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다.
다만, 지난 7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인 이날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경기민원24’나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 등을 걸러 낸 뒤 연말까지 기회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해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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