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달부터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시행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9.30 15:32 / 수정: 2025.09.30 15:32
횡단보도 3m·역사 5m 이내, 점자블록, 차·보도 구분 구역 내 차도
지정 보관소 보관…업체 또는 이용자에 견인료 1만5000원 부과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즉시 견인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이용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으나 불법 주차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행약자 구간(점자블럭), 사고발생 위험구간(횡단보도)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즉시 견인 대상은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도시철도 역사 5m 이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의 차도 등에 불법 주차한 경우다.

즉시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지정 보관소에 보관되며 공유업체 또는 이용자에게 1만 5000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공유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올바른 공유형 이동장치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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