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여파…경기도, 지방세 납부 내달 15일 연장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9.30 10:23 / 수정: 2025.09.30 10:23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재산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결산법인) 등이다. 취득세도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지만,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는 접속 제한으로 PC ‘위택스’만 이용할 수 있다.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워 관련 서류를 갖고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지연 시 우선 감면을 적용받으며, 요건 불충족이 확인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로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며 "변경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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