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 소재 대규모 점포에서도 부천페이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광성상가, 고강제일시장, 세이브존 상동점, 그레이스쇼핑, 로얄쇼핑, 부천역사쇼핑몰(이마트 제외), 부천터미널소풍, 투나에 대한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 제한을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지역화폐 가맹 등록이 제한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시민의 이용 편의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 이들 점포의 등록 제한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지난 6월 열린 경기도 심의회는 ‘그밖의 대규모 점포’로 분류된 광성상가 등 3곳의 제한을 해제했으며, 9월에는 ‘쇼핑센터’로 분류된 부천터미널소풍 등 5곳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8곳에 입점한 1300여 개별 점포가 부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해제를 통해 해당 상가 점포들이 부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페이 가맹점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부천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생활협동조합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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