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산세·자동차세 등 10월 15일까지 납부 가능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09.29 13:34 / 수정: 2025.09.29 13:3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 불편 최소화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더팩트ㅣ여수=김동언 기자] 전남 여수시는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치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 등 9월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이며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세목은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일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제한될 수 있어 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 여수시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10월 15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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