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7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본선)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평소처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추석 연휴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모두 178만여 대 차량이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 연휴부터 통행료를 면제하다가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0~2021년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재개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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